
요즘 "국민연금 68세"라는 말이 계속 들려서 찾아보는 분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68세로 늦추는 건 정해진 게 아니다. 국제기구 권고와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단계다. 지금 법으로 정해진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일찍·늦게 받을 때 달라지는 금액, 그리고 68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현행)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지는 구조로 정해져 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수령나이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나이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 국민연금공단 기준. 1952년생 이전은 60세부터 받는다.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찍 받으면 깎이고, 늦게 받으면 늘어난다

-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다. 대신 1년 당길 때마다 6%씩 줄어서, 5년을 당기면 원래 금액의 70%, 1년을 당기면 94%를 받는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 연기연금: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더 받는다. 연금의 50~100% 범위에서 늦출 비율을 고를 수 있다.
조기 신청의 소득 기준선은 매년 바뀌니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다.
"68세로 늦춘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나
최근 68세 이야기가 나온 경로는 두 갈래다.
- OECD 권고 (2026년 7월): OECD는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부족하다며,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더 높이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를 2035년에 68세로 높이는 방안으로 설명했다고 보도됐다.
- 국회 토론회 (2026년 9월 2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공동으로 연 구조개혁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양재진 연세대 교수가 수급 개시 연령을 2046년까지 단계적으로 68세로 올리는 방안을 국고 투입 등과 함께 제시했다. 68세 상향과 함께 기금 운용 수익률을 연 6%로 높이면 2096년 적립배율을 11.8배로 유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내놨다.
중요한 건 현재 상태다. 두 가지 모두 권고·제안이고, 실제로 수령나이를 바꾸려면 국민연금법을 고쳐야 한다. 누구에게, 언제부터, 출생연도별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작년 연금개혁으로 이미 바뀐 것
68세 논의와 별개로, 2025년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18년 만의 개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이때는 수령나이는 건드리지 않고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만 조정했다.
- 보험료율: 9%에서 13%로 오른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이 일정대로라면 올해(2026년)는 9.5%다.
- 소득대체율: 2026년부터 43%로 올랐다. 개혁 전에는 2028년까지 40%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 국가 지급보장: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됐다.
-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이 첫째 자녀부터 인정되고,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정부 추계로는 이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졌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이런 '숫자 조정(모수개혁)' 다음 단계인 '제도 틀 바꾸기(구조개혁)' 논의의 시작이다.
기초연금도 바뀌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받고, 기초연금은 보험료와 상관없이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준다. 지금은 수급자가 노인의 70%가 되도록 기준이 정해진다.
이 '70%' 기준을 바꾸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6일 업무보고에서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70%로 고정하지 말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기초연금 목표수급률을 소득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즉 당장 기초연금을 받는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내 수령나이와 예상 연금액 확인하는 법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알아보기'에서 내 수급 개시 나이와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초연금: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정리
지금 기준으로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68세 상향은 OECD 권고와 국회 토론회 발제에서 나온 제안이고,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위 표가 그대로 적용된다. 앞으로 국회 구조개혁 논의에서 수령나이가 실제로 다뤄지면 이 글도 그에 맞춰 고쳐 두겠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책브리핑의 공식 자료와 KBS, 이투데이, 뉴스1, 뉴시스, 투데이코리아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개인별 수령나이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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