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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개정된 주세법으로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바뀐다. 종가제는 술의 가격에 대한 세금이고, 종량제는 술의 양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국내맥주에서는 볼 수 없는 4캔에 만원을 해외맥주에서 가능했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입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국내맥주는 1리터당 848원 해외맥주는 709였는데 개정후는 똑같이 1리터당 830으로 같아졌습니다.
차별이 생긴이유는 해외맥주는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국내 맥주는 그 반대로 생산비용을 알 수 있어 그에 따른 정확한 계산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국내 소규모로 수제 맥주는 업체들한테는 가격적인 경쟁력이 생겨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맥주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수제맥주를 저렴하게 접할수있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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